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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예약 방법 알아보기

Car's 2024. 10. 14. 16:03

자동차검사 예약 : 스케줄 확정, 온라인 간편 예약!

 

자동차검사-예약
자동차검사 예약

 

자동차검사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차량의 안전성과 배출가스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입니다. 차량 소유자라면 누구나 시행해야 하며 미 검사 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자동차 예약 방법과 검사 장소 그리고 수수료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검사 예약하기 >>

 

 

 

자동차검사 유형

자동차검사는 대표적으로 정기검사와 종합검사가 있습니다.

 

정기검사는 자동차를 처음 등록한 이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의거한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와 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에 따른 소음 검사가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차량 상태를 점검해 환경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종합 검사는 특정 지역에 등록된 자동차가 일정 사용 연한이 지난 차량일 경우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입니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각 시·도 조례에 따라 시행되며,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와 배출가스 및 기타 환경 영향 요인을 점검합니다.

 

이 밖에도 검사 유형에 따라 신규검사, 튜닝검사, 수리검사, 이륜차검사, 택시미터 사용검정 등이 있습니다.

  • 신규검사 : 차량 신규등록 시, 실시해야 하는 검사
  • 튜닝검사 : 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차량에 튜닝이 된 경우 실시해야 하는 검사
  • 수리검사 : 전손 처리가 되어야 할 자동차를 수리한 후 운행 시 실시하는 검사
  • 이륜차검사 : 운행 시 배출 허용 기준에 문제가 없는지 판단하기 위해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 택시미터 사용검정 : 택시 및 구급차 정기검사 또는 차량 연장 운행 시 요금미터 장치 정확도 확인 검사

 

 

자동차검사 예약 방법

 

자동차검사 예약은 온라인 사전 예약을 통해 검사를 진행할 차종과 방문 날짜, 자동차 검사 항목, 일정 선택 후, 결제를 하시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결제 시 부과되는 수수료는 차량 크기(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와 검사받는 종류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동차검사-예약자동차검사-예약

 

 

 

 

자동차검사 검사소 확정

자동차 검사소는 민간 사업장이 운영하는 민간 검사소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공단 검사소가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민간 사업장 중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검사소를 선정합니다. 이렇게 선정된 민간 검사소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 예약을 하지 못한 자가 검사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용하기 좋습니다. 반면,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는 민간 검사소 대비 검사 비용이 저렴하며 사전 예약 시, 검사소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예약

자동차검사 예약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는데요. 예약은 차종선택 >> 약관 동의 >> 검사 정보 확인 >> 예약정보 입력 >> 검사소 및 날짜 선택 >> 결제 순서로 진행됩니다. 아래에서 순서별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예약-차종선택

1. 자동차, 이륜차, 대형버스, 기타 중 검사를 받을 차종을 선택합니다.

 

 

 

예약정보입력-약관동의

2. 자동차 검사 예약정보입력 및 약관동의 단계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에 대해 필수 동의를 해야 합니다.

 

 

 

 

검사차량-조회화면

3. 자동차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를 입력하여 자동차 검사 차량조회를 합니다.

 

 

 

예약자-정보입력

4. 예약안내 문자를 받을 예약자 휴대폰 번호 입력 등 예약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예약일정-차량검사소선택

5. 예약일정과 차량 검사소를 선택합니다.

 

 

 

자동차검사-예약완료

6. 작성한 예약정보를 최종 확인하고 결제 시, 자동차검사 예약이 완료됩니다.

 

📌자동차검사 예약 바로가기 >>

 

 

 

자동차검사 수수료

▶ 자동차검사 수수료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검사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정기검사 17,000 23,000 26,500 29,000
종합검사 부하 48,000 54,000 56,000 65,000
무부하 34,000 39,000 45,000 49,000
배출면제 15,000 20,000 24,000 26,000

 

▶ 수수료는 부가세 포함이며, 재검사기간 내 수수료는 면제입니다.

 

▶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의 수수료이며 민간 검사소는 공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예약 시 할인 제도는 2020년부터 시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검사 예약 방법과 수수료, 검사 유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유효기간 내 시행하지 않을 시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검사 시기를 놓치지 않고 미리 예약하시어 자동차 검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